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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초본 발급하기
Hiruka
2017. 3. 13. 14:27
호적초본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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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초본을 발급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구요? 그렇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그런데 호적초본을 찾으시면 아마 찾기가 어려울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호적초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기본증명서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하여 따라 발급해보시기 바래요.
- 대한민국법원 사이트 중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곳이 있는데요.
- 이곳을 이용하여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되는거랍니다.
- 처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 첫번째 단계가 끝나게 되면 추가정보를 입력하여 2차 확인을 하게 됩니다.
- 2차 확인까지 끝나면 신청서 발급신청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 바로 위의 화면을 통해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는건데요.
- 호적초본은 기본증명서를 뜻하기 때문에 기본증명서를 체크하신 후에 발급신청을 해주시면 쉽게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