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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초본 발급하기

Hiruka 2017. 3. 13. 14:27

호적초본 발급하기



호적초본을 발급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구요? 그렇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그런데 호적초본을 찾으시면 아마 찾기가 어려울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호적초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기본증명서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하여 따라 발급해보시기 바래요.






- 대한민국법원 사이트 중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곳이 있는데요.


- 이곳을 이용하여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되는거랍니다.







- 처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 첫번째 단계가 끝나게 되면 추가정보를 입력하여 2차 확인을 하게 됩니다.






- 2차 확인까지 끝나면 신청서 발급신청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 바로 위의 화면을 통해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는건데요.


- 호적초본은 기본증명서를 뜻하기 때문에 기본증명서를 체크하신 후에 발급신청을 해주시면 쉽게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